인천공항까지 택시비 69만원?…관광객 "북한 간 줄" 바가지 논란

인천공항까지 택시비 69만원?…관광객 "북한 간 줄" 바가지 논란

류원혜 기자
2026.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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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69만원을 별도 결제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다./사진=스레드
대만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69만원을 별도 결제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다./사진=스레드

대만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69만원을 별도 결제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다.

최근 대만 관광객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는 69만800원을 내야 택시를 탈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이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하기 위해 우버(Uber) 택시를 호출했다. 처음 목적지는 서울역이었으나 이동 중 인천공항으로 변경했고, 추가 요금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 기사는 차량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는데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며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고 했지만 계속 '안 된다'(No)고 하더라.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한국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결제 직후에는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고, 체크인을 마친 뒤에야 69만8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것으로 적혀 있다. 해당 구간의 일반적인 택시비는 통행료를 포함해도 약 7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우버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을 통한 결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우버 측은 "기사가 현장 결제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으로 돌아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많은 한국인과 대만인들이 연락해 도움을 주려 해 감사했다. 기사가 고령이라 조작 실수했다는 설명을 믿기로 했다"며 "필요한 신고는 모두 마친 상태다. 카드사와 우버의 환불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마음이 바뀌진 않았다. 앞으로도 한국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할 것"이라며 "여행 때마다 좋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다만 해외 여행할 때는 모두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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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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