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최문혁 기자
2026.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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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성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반복적 발언"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유튜버 김어준씨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최문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유튜버 김어준씨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최문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 이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의사 표명이자 비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등을 존댓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발언 내용만 반말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해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논평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남색 계열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선고 이후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17일 해당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넘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김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김씨를 유튜브 등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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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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