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서 작성 시 상대방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으로 기입해도 관련 기관에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재직 당시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았다는 A씨는 "혼인신고 서류가 접수됐는데, 남자가 법률상 재혼이면서 초혼에 체크했더라. 우리나라 시스템상 본인이 입 꾹 닫으면 상대방 재혼 여부를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자분한테 말도 못 해주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와 결혼·이혼 여부는 배우자에게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 결혼 당하기 딱 좋은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사기 결혼 당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건가. 악용될까 무섭다. 조심은 셀프다. 법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이혼 사실을 포함한 과거 혼인 변동 내역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조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 주체가 본인이 아닐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A씨가 언급한 사례를 실제로 겪었다는 누리꾼도 등장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30대 중반 A씨는 "결혼 당시 혼인관계증명서 떼볼 생각 자체를 못 했다. 발견하자마자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 "증명서 조작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떼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도 좋지만 사기 결혼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정"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