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문항 거래행위를 해왔을 뿐이라며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돈을 낸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들도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현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합계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