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 출입금지

잇단 사망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 출입금지

유엄식 기자
2026.07.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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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고시 24일부터 시행

지난 6월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에서 있었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난사고 구조 시연. /사진제공=뉴스1
지난 6월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에서 있었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난사고 구조 시연. /사진제공=뉴스1

잇단 익수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은 겉보기에 수면이 낮아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수중 물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구조자가 숨졌고, 또 다른 사고에선 1명을 구조하려 5명이 차례로 입수했다가 모두 표류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강릉해경은 이번 출입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해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과 거리를 두고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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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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