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