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 고발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6개월여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후원할 수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기부 물품을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 상당 후원 물품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서울 강서구갑 후보자였던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당시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후보)은 두개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