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학생 2명이 편의점에서 침을 뱉고 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알려졌다.
4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닫았고,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을 나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점주는 '뉴스헌터스'에 "제가 장사만 7년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처음 봤다. 제가 54살이고, 얘네가 제 딸보다 어리다"며 "제가 뇌경색이 있어 흥분하면 안 된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어떻게 그날 장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살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침을 뱉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침을 뱉은 게 너무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
점주는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침을 바닥에 뱉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욕설을 한 건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은 앞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해 논란이 된 중학생 2명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함께 범행한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인 8명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한 임산부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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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학생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1호, 2호 처분이나 부모에게 감호를 맡기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이 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과거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다"며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