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섭)는 6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10대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A씨가 아닌 그의 아내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승강기엔 A씨와 지인 D씨, B양과 B양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D씨에게 자기 아내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D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C씨인 척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이후 경찰은 실제 A씨 아내인 C씨를 불러 대면 조사했다. C씨는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자신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실체는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의구심을 가진 검찰은 관련 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돌연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 남편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A씨가 D씨에게 아내인 C씨 행세를 시키고 C씨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가 D씨에게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D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명수배 중이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짜 맞추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피의자로 송치됐던 아내 C씨는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