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주간 집중단속…운영진·총책 등 7명 구속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 단축…자진폐업 등 꼼수영업 차단

경찰이 불법 성인PC방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380여건을 적발했다.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50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했고, 시설기준 위반 등 607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317건)보다 22% 늘었다.
울산에서는 성인PC방의 불법 환전 영업을 단속하다 접속에 사용된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해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둔 운영조직까지 적발했다. 이 조직은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등 15명이 검거돼 9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청은 단속된 성인PC방을 통해 불법 게임사이트를 특정한 뒤 총판과 총책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경기 양주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사이트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등 4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뒤 다시 영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신속 처리 절차가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법 환전이나 시설기준 위반 등을 적발한 뒤 수사를 거쳐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42.2일이 걸렸다.
경찰은 이를 줄이기 위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그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2일로 단축됐다.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같은 기간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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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7곳도 차단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