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당초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신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다.
신씨 등 일부 피의자에게는 폭동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의 최측근부터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존재했다고 봤다. 이들이 전 목사의 발언 등을 전달하며 폭동을 부추겼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25일 신씨 등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경찰과 달리 공소청은 신씨 등에 대해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의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송치됐던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 등 교회 관계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