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기현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가방을 선물한 김 의원 부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이 선물 전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명이 부족해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무죄, 부인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려고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가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여당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대통령 지위와 직무에서 비롯되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는 데 의견을 냈고 실제 규칙이 변경된 점 △당시 김 의원의 당 대표 경쟁 상대였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에게 비판적·적대적 태도를 보여 당내 압박을 받도록 한 점 △김 의원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원·당원들이 김 의원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 데 영향을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이 제시한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공개 비판했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를 내자 수리하는 대신 해임했다"며 "안 의원이 '윤-안 연대'를 언급하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안철수를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물이 의례적 차원이라면 당당하게 전달경로를 밝혀야 하는데 이씨 본인이 경위와 관련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증언·조사내용에 따르면 그 누구도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방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가방이 상당한 고가품·명품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사교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선물이 아니며 선물 이전부터 김 여사와 이씨 친분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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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해당 선물 전달 과정에 공모·관여했다는 의심은 갈지언정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물에 동봉된 포스트잇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적혀있고 둘 사이가 부부여서 서로 논의하고 상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 가방은 김 의원의 급여계좌로 구매대금이 결제됐고 김 의원 본인은 부인 이씨보다도 보답하려는 동기가 강하다"면서도 "가능성만으로 추론은 가능하지만, 김 의원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형량을 정하면서 "(받는 사람이) 공직생활 중 높은 청렴성 요구되는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김 의원의 배우자로서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면서도 사교 목적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67만원 상당의 선물이 아주 큰 고액이 아니고 선물이 1회에 그친 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뽑았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 직후 같은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선물을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