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뺨 때리고 몸싸움 "딸이 봤다", 분리된 아내...양육권 못 가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남편과 지내는 딸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인 A씨는 건축사인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너희 일이 말장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100년 가는 예술이자 설계"라며 A씨 직업을 지속해서 비하했다.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남편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남편은 딸이 폭언과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는 딸은 최근 '아빠랑 사는 게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날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수록 남편이 비아냥거려서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