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에 영장 5번 신청했는데...구속 불발된 이유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자에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한 주범 A씨(30)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일행 7명 중 B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서 끄는 등 범행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B씨는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2~3월 상해치사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눌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 중대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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