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2시간 폭행 후 유기…경찰, '대구 캐리어 시신' 딸·사위 구속영장 청구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사위 A씨(20대)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 B씨(20대)에겐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장모인 A씨(50대)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딸과 사위는 같은 날 낮 12시쯤 피해자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에 담아 약 20여 분간 이동한 뒤,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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