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과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명확히 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구속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담은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대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전 연세대 법대 교수)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 고려대 법대 교수)를 구성, 구속 기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법원.검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오는 23일 개최될 제5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2월 20일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가칭)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개최, 2월말 청구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기준 공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인신 구속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 추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수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대검은 이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속하고,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불구속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가 사실상 본안에 대한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