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저작권이요? 적어도 5대 단체 및 주요 업체와 합의하지 않고는 해결했다고 할 수 없죠."
음원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잊혀질만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고소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및 라운지에서 탑승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를 놓고 음제협이 무단 음원사용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모닝애드라는 음악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한 것인데 그 공급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는 업체를 바꿨다"며 "우리가 관리책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의도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도 아닌데 형사고소는 심하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은 이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음원저작권에 대한 시비가 간단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불법 음원이 많이 유통된다는 증거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음원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에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는 대표적인 곳만 해도 음제협, 음악산업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 연예제작자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5개다. 여기에 일부 음반업체, 음악공급업체 등이 난립하면서 음악산업에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는 누구를 협상대상으로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LG텔레콤이 지난해초 MP3폰을 출시할 때도 위의 5곳과 모두 합의를 해야 했고,벅스는 음제협과 합의한 직후 다른 곳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건처럼 문제가 있는 업체가 중간에 개입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법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불법'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불법음원이 판치는 지금 세상에서 저작권을 지키자는 단체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음악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교통정리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