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양이의 지혜가 필요한 부동산 규제

[기자수첩]고양이의 지혜가 필요한 부동산 규제

문성일 기자
2006.05.09 08:42

3·30대책을 통해 선보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제)이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최근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확정했다. 재건련은 이번주 안에 전국 200개 조합(추진위 포함)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 법률 공포시기에 맞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지면 재건축 관련 위헌소송은 모두 3건으로 늘어난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은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임대주택 의무건립제' 등 2가지 조항.

이들 법안은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5년 3월 역시 재건련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올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나 재건축 조합 모두 빠른 판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앞선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간 이견 등으로 헌재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오리무중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나 시장 모두 마찬가지다. 재건축 문제는 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토지초과이득세(94년 7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99년 4월)와 같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이 나면 정부로선 심각한 정책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건축시장은 또한번 요동칠 공산이 크다.

강남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은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주고 쥐를 쫓는 고양이의 지혜가 절실하다. 조합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파국을 피할 뿐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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