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MP3폰 음악파일 공개한다

이통사, MP3폰 음악파일 공개한다

백진엽 기자
2006.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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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에 시정명령, '멜론'만 이용은 부당..KTF LGT 뒤따를 듯

앞으로는SK텔레콤(105,700원 ▼2,400 -2.22%)의 MP3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MP3폰 사용자들은 SK텔레콤의 '멜론' 사이트에서 받은 음악파일만 사용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이 MP3폰을 개방할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에 대해 국내 MP3 음악파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앞으로 2개월안에 SK텔레콤 MP3폰 사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내려받은 음악파일도 쓸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1월 음악사이트 '멜론'를 개설한 뒤 자사 MP3 휴대폰 가입자들에 대해 '멜론'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 외에는 재생해 들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디지털저작권관리장치(DRM)가 붙지 않은 불법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멜론' 사이트 가입 후 제공되는 컨버팅 서비스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위는 MP3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요구하는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엑심' 기술을 이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엑심'은 MP3파일의 DRM을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컨버터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가령 벅스에서 받은 파일을 SK텔레콤의 MP3폰으로 듣고자 할 때 벅스의 파일을 SK텔레콤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물론 이를 위해서는 SK텔레콤과 벅스가 사전에 동의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엑심'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후 여러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음악 서비스 시장이 판치고 있던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유료 시장 형성에 노력했던 것이 저평가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KTF, LG텔레콤 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역시 외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MP3파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MP3폰에서 재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KTF측은 "우리의 '도시락'과 삼성전자의 '애니콜랜드'에서 받은 파일만 재생이 가능하다"며 "현재 다른 음악서비스 업체들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중이고, 외부 업체가 손을 내민다면 언제든지 잡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SK텔레콤에게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유료 MP3파일 시장 및 MP3폰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판단때문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MP3폰 개방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SK텔레콤이 개방할 경우 다른 이통사들 역시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MP3폰을 통해 형성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총 2조5819억원으로 SK텔레콤이 이 가운데 60.2%(1조5543억원)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국내 MP3파일 시장(337억원)에서 SK텔레콤의 '멜론'은 74.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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