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고통분담 요구..단협 개정안 제시

현대차, 고통분담 요구..단협 개정안 제시

김용관 기자
2007.07.11 14:58

노조측 개악안 철회 안하면 투쟁

현대자동차(509,000원 0%)가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환배치 수용과 유급 휴일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강도높은 고통분담안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이같은 사측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현대차 및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노조측에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했다.

단협 개정안에 따르면 제3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에서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하게 차종이관이 필요할 경우 '당초 9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하는데서 '계획 확정 후 노조에 통보'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차종 양산시에는 양산 계획일 이전까지 여유인원을 전환배치하는데 협의,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제32조(해외 현지공장)에서 회사는 세계 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없애자는 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을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관련, 국내 공장의 생산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거나 기술상 생산이 불가능한 부품(엔진, 변속기, 시트)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52조(유급휴일)에서도 기존 제헌절과 식목일 휴일을 삭제하자고 요청했으며, 현재 잔업을 하지 않는 수요 가정의 날도 없애는 한편 2년전 임단협 때 회사가 제시했던 만 55세부터 만58세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 등도 포함시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단협 개정요구안에 대해 "우리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단협 사항을 개정해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력의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노조소식지를 통해 "상견례 전부터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측의 개악안"이라며 "사측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본교섭에서도 개악안을 고집한다면 투쟁으로 이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단협안으로 임금 12만8805원(기본급 대비 8.90%) 인상, 성과금으로 2007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정액 지급, 현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노사간 합의, 지역사회 공헌기금 조성 등을 사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