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은 754억원..전년동기대비 9.3%↑
대한항공(24,250원 ▼1,200 -4.72%)이 영업이익 호조에도 불구하고 3억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대한항공은 2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1073억원과 75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8.9%와 9.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순이익은 2144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적자전환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주 5일제 정착으로 지속적인 국제여객 수요의 확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화물 수송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순이익의 적자 전환에 대해서 회사측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 당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