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감시팀 운영...재발 방지 주력
대한항공(24,850원 ▲50 +0.2%)은 2일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영업 기반이 위축되거나 재무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유사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고자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력한 이행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감시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또 "미 당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취항하는 주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2787억원(미화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전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