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향후 영업활동에만 적극 전념할 것"
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파이컴은 3년 6개월가량 진행된 미국 폼팩터와의 특허분쟁 끝에 2건의 폼팩터 특허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시켰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폼팩터의 특허 2건이 최종적으로 무효화됐으며, 이로써 파이컴은 지난 2월 가처분 소송 승소에 이어 연이어 승리하게 됐다고 파이컴 측은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의 17개항 전부에 대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한 것이다.
이번 특허공방은 폼팩터가 앞서 지난 2004년 2월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했다고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이컴은 이에 대응해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폼팩터는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가처분 신청마저 양사의 기술이 상이함을 근거로 기각됨에 따라 두 업체간의 특허소송은 사실상 파이컴에 유리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폼팩터는 가처분 기각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파이컴 관계자는 "당사의 제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특허분쟁 초기부터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 왔다"면서 "이제는 파이컴 고유의 창의적 IP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 혁신, 적극적인 영업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