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채석장 사망 원인 다음주 결론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에서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고는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국내 첫 사망 사고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한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일단 휴대전화 폭발 여부만 확인했다"며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과수로부터 공식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 사고로 사망한 서모(33)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감식결과, 지난 3일 있었던 현장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서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 매듭짓고 경찰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쯤 충북 청원군 부용면 한 채석장에서 동료인 권모(58) 씨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졌으며 권 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서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부주의로 서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