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론스타 지분41% 분산매각해야"

외환銀노조 "론스타 지분41% 분산매각해야"

임동욱 기자
2008.0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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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분산 매각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1심 판결 및 후속조치들이 외환은행을 또다시 졸속 매각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죄판결이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 지분 41%는 분산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금융감독위원회가 재판부의 결정을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제외한 41.02%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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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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