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음원시장, '소모전은 그만'

[기자수첩]음원시장, '소모전은 그만'

김희정 기자
2008.03.07 08:06

서울고등법원이 6일 '소리바다5' 서비스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소리바다5'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은 연말이나 내년초 대법원에서야 결판이 날 전망이다.

고법의 이의 신청 기각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라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문화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처럼 '훈풍'을 맞은소리바다로서는 또 다른 악재가 부각될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소리바다와 대척점에 있는 디지털음원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사실상 '소리바다'를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 징수안은 저작권자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자가 음원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의 상한가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자격과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음악서비스 매출 및 다운로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징수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부가 표준 요금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정액 요금은 월 9000원 수준이다. 120곡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제한된 서비스 요금은 월 5000원. 이렇게 보면 음악서비스 요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도매가격은 맞추면서 광고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가격은 유지하거나 오름폭이 적은 쪽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진을 줄여도 다른 서비스로 수익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디발협을 비롯한 음반사들은 다운로드 곡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징수안이 미흡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월 120곡 다운로드는 사실상 무제한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소리바다 측도 문화부 징수안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DRM 적용시 20%의 사용료를 감액하는 안에 대해 소리바다는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애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미국 4대 음반사들이 DRM을 풀고 있는 최근 글로벌 음악시장의 트렌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영세하게 난립한 음반사들에게 "너희는 왜 시대에 반하느냐"고 묻는 것은 폭력이다. 저렴한 가격에 음악을 즐기는 소비자 편익만 강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뮤지션, 음악서비스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문화부 징수안은 소리바다든 그 반대편이든 한 쪽 의견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쪼록 한 발씩 양보하며 이번 계기로 디지털 음반시장에서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모델이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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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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