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74,100원 ▼3,300 -4.26%)은 21일 공시를 통해 3일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인수대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유입자금으로 정리채무를 상환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의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2008.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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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74,100원 ▼3,300 -4.26%)은 21일 공시를 통해 3일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인수대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유입자금으로 정리채무를 상환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의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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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데스크)입니다. 2007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증권부, 국제경제부, 금융부, 부동산부, 산업2부, 중견중소기업부, 미래산업부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