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설립이래 첫 실물 주권발행

KRX, 설립이래 첫 실물 주권발행

임상연 기자
2008.10.09 11:26

골든브릿지證, 증권금융 대출 담보용으로 실물주권 출고

주권불발행이 원칙이었던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정환 이사장)가 설립이래

처음으로 실물 주식을 발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증권선물거래소의 실물 주식 발행은 기업공개(IPO) 때나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주주(증권사)들이 실물 출고를 요청함에 따라 대출 담보용으로 실물 주식을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KRX는 최근 주주인 골든브릿지증권의 요청에 따라 이 회사의 보유 지분(3.12%, 62만4851주)만큼 실물 주식을 발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주권불발행이 원칙이지만골든브릿지증권(1,056원 ▼96 -8.33%)의 요청에 따라 상법에 근거해 실물을 출고해줬다”며 “실물 출고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실물 출고가 금지돼 있다. 또 예탁원의 예탁결제업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식 양도(매매)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정관에 따르면 거래소 지분은 회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며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증권금융에 380억원의 차입한도를 설정하면서 거래소 실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증권업계의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량한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골든브릿지증권 고위관계자는 “차입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유동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골든브릿지증권과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리먼 파산 사태이후 자금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이미 일부 증권사는 거래소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회원간 매각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증권사 한 고위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거래소 지분 유동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케이스(골든브릿지증권)가 생긴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RX는측은 “골든브릿지증권 외에 아직 추가 실물 출고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KRX는 28개 증권사가 84.85%의 지분을, 12개 선물회사가 4.16%,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4%를 갖고 있다. 또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증권업협회가 각각 2.12%, 2.05%를 보유 중이며 3.78%은 KRX가 자사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변화와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