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통상임위 의결 보류...야당 반발 부담 작용한 듯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간 토론 끝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국회 설명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에서 10조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와 SO 등 방송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방송관련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면서 그동안 개정안 공청회가 두 차례나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져야 할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의결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문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방통위 33차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으며, '국회 설명 후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회를 상대로 개정안을 설명하거나 또는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시행령 의결 보류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의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