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거센 반발로 공청회 두번째 '불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상파 방송, 보도 채널(PP) 종합편성PP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고 케이블방송(SO)의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론노조 측의 반발 등으로 지난달 14일 공청회가 무산돼 재개최됐으나 다시 취소됐다.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1시간 반 가량 파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사회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선의로 사회를 맡았다가 상당한 비애를 느꼈다"며 "진행을 더이상할 수 없어 공청회를 마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전부터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공청회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에 언론노조가 걸고 넘어진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대기업 기준 완화를 이미 지난 4일 방통위 대통령 업무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모든 것을 결정한 후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유 교수가 "상대방의 의견을 틀리다고 공청회를 막는 것은 지성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요식행위인지 아닌지 학계에서 주시할테니 논리적으로 토론을 벌여보자"고 원활한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 측의 방청객과 언론노조 측 관계자가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이고 일부 참석자는 욕설과 고함으로 진행을 막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가 다시 무산됨에 따라 방통위는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는 지난 8월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사들이 패널선정과 절차상 미비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언론노조 등은 방송 소유 제한 대기업 기준을 높이는 것을 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