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검토”

심평원장,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검토”

김명룡 기자
2008.10.21 11:30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2005년 1188개→567개로 급감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날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필수 의약제로 구분된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이 원가 압박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정하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평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10월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은 총 567품목으로 지난 2005년 1188품목에 비해 591품목이 급격히 줄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은 774건이었다. 이중 복지부가 정한 퇴장장비의약품 제외기준에 포함돼 삭제된 의약품은 270건, 제약사가 스스로 허가를 취한 의약품이 265건, 아예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이 239건이었다.

정 의원은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에 비해 지원 의약품 수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는 원가의 압박으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타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고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법적으로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강제할만한 규정은 없다. 정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원가를 보전해 주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수를 늘리는 등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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