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의 최종 처리방안을 놓고 채권단이 29일 의견을 모은다. 이미 대동건설 측이 법정관리를 선택했지만, 채권단은 협의회를 꾸려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이날 오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각 채권은행에 대동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에 대한 동의 안건을 부의했다. 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들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농협에 동의여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당초 대동건설에 대한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위해 채권단 소집통보를 했고, 그 이후 대동건설이 채권단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미 채권단협의회 소집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날 채권단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워크아웃 중단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채권단협의회가 꾸려진 만큼 (워크아웃 개시여부에 대해)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만약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대동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지만, (결과는)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 넣어 채권단이 협의하는 것은 당초부터 정해진 절차"라며 원칙 중심의 구조조정 절차를 강조했다.
한편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