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허침해로 손해배상 결정

하이닉스, 특허침해로 손해배상 결정

박동희 기자
2009.02.25 11:12

하이닉스(880,000원 ▼8,000 -0.9%)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 "이전까지 판매한 SDR D램 제품의 1%, DDR D램 이후의 제품의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는 판매금지신청 기각으로 미국시장에서 판매가 계속되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즉각 미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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