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 샤프 상대 LCD 소송 1심 승소

삼성전자, 日 샤프 상대 LCD 소송 1심 승소

진상현 기자
2009.03.20 19:05

국내 업체 일 법원에서 일본 상대 특허재판 승소 첫 사례

삼성전자(190,100원 ▲100 +0.05%)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도쿄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도쿄법원에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도쿄법원이 이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샤프는 2007년 10월 도쿄법원에 삼성전자의 LCD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맞제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LCD 패널의 능동형(액티브 매트릭스, AM) 기판에 적용되는 5 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1건에 대한 것이다.

국내업체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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