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협 통해 구두통보… 선별 재계약 유도해 논란일 듯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1300여명의 전담투자상담사들에 대해 1년간의 자격 유예기간을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본지 3월9일, 2월10일자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영업 중인 전담투자상담사는 물론 계약이 만료됐거나 곧 만료 예정인 전담투자상담사들도 재계약을 통해 내년 2월3일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모든 전담투자상담사와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선별 재계약을 유도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주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구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논의해 전담투자상담사 자격을 내년 2월3일까지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증권사들에게 통보했다”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담투자상담사들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전담투자상담사 자격을 1년간 유예하되 재계약과 신규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약만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담투자상담사의 재계약은 가능해졌지만 실제 재계약 성사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모든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년 2월3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데다 월별 인원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별 재계약을 유도한 것이다.
증권사 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재계약은 허용하되 모든 전담투자상담사의 계약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지는 못하도록 했다”며 “또 내년 2월까지 전담투자상담사를 제로로 하는 월별 인력감축 계획을 협회에 제출토록 한 상태라 증권사로서는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선별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전담투자상담사들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이 인력 관리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꺼려하고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으로만 전환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 주문수탁이 금지돼 사실상 투자상담사 업무는 물론 수수료 수익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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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재계약은 허용하면서 선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인데도 감독당국이 공식적인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전담투자상담사 자격 유예는 개인적인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고 자유규제 사항”이라며 “모든 전담투자상담사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내년에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계약연장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