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20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효평가에서 무려 60%가 시판허가 취소 처분돼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대웅제약(173,000원 ▼300 -0.17%)의 '대웅심바스타틴정',일양약품(13,050원 0%)의 '일양세프라딘캡슐', 광동제약의 '심바스탄정'등을 포함한 14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212개 제품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