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넥셀 31일 임시주총서 합병 및 감자 안건 부결
제넥셀세인과 크라제버거 브랜드를 가진 크라제인터내셔날과의 합병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크라제의 우회상장 시도도 무산됐다. 감자와 합병 반대에 나섰던 소액주주의 승리인 셈이다.
제넥셀은 31일 대전에서 재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90% 감자, 그리고 크라제와의 합병 승인 등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넥셀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김재섭 전 대표이사가 기권(지분율 16.34%)을 행사했다"며 "크라제와의 계약도 파기됐다"고 말했다. 제넥셀은 이날 오전 9시55분에 크라제에 계약 파기 내용을 팩스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최대주주는 이날 "소액주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를 다시 물색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감자비율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넥셀의 감자와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모으는 등 주주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손재호 소액주주조합 대표는 "앞으로 2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며 "조합을 더 키우거나 의결권 공동행사 등의 방식으로 2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병 계약 파기와 관련 제넥셀과 크라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넥셀 측은 이번 계약 파기가 크라제측의 잔금 미납 때문인만큼 계약금 배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크라제측은 제넥셀이 계약파기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입금하려던 잔금을 별도로 만든 크라제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오전 11시쯤 크라제측은 잔금 중 현금 1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기위해 제넥셀 담당 이사와 함께 신한은행 무역센터 지점에 내방했으나 제넥셀 측이 크라제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굳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
크라제측은 "계약 파기와 관련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넥셀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것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다른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