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회사 매출 근거 부족…거래소·상장 주관사 '당혹'
국내 증시에 상장한 4번째 기업인연합과기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재무재표에 대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연합과기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회계기록의 부실로 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회계법인은 특히 감사범위 제한 사항을 연합과기의 자회사중 하나인 리흥 니팅 다잉(Liheng Knitting Dyeing)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연합과기는 합성피혁 및 방직 사업을 하는 중국 자회사 리흥 니팅 다잉 외 3개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2월 홍콩에 설립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쉽게 말해 리흥의 해외 매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해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과기는 지난해 12월 상장 당시에는 KPMG Huazhen(중국)가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단, 회사 측의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측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는지를 따져본 후 상장폐지 여부를 진행하게 된다.
연합과기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자회사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사유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상장규정 제80조 3의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동 이의신청서와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포함한 회사의 개선계획서 및 회계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의견에 문제가 된 3개 자회사 중 1개사인 리흥에 대해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견거절에 대한 사유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간은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5월 11일 예정된 현금배당금은 예정일자에 지급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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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사가 퇴출 위기에 몰림에 따라 거래소와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은 '부실 상장'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상장을 유치하면서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 메이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도록 권유해왔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거래소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