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성연광 기자
2009.05.11 14:23

행안부, 올해 공공·민간 13만명에 정보보호 교육 실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민간기업이 쉽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3만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제정해 각급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교육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가칭 개인정보보호 배움나라)을 개설해 올해 8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업자협회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백화점, 정유사 등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담당자 대상 집합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서(가칭,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교재와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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