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급감…손실 완화 때문?

불완전판매 민원 급감…손실 완화 때문?

권현진 기자
2009.05.19 13:28

< 앵커멘트 >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펀드 손실 관련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을 냈다가 스스로 거두는 임의 철회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올 들어 주식형펀드가 손실을 만회하면서, 관련된 민원제기와 분쟁조정신청도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 관계자는 "장이 좋아진 여파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펀드 손실 배상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반토막이던 국내 주식형펀드 1년 손실이 23%까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겁니다.

이는 '묻지마'식 태도로 민원을 제기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해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빗발쳤던 손실 민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펀드 손실 관련 민원 건수는 우리파워인컴펀드를 제외하고 926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78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임의 철회하는 사례의 비중은 3.8%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기 과실을 인정했거나 더 확실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조정 담당자들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에 편승해 판매사로부터 손실을 일부 배상받으려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전화인터뷰] 분쟁조정기구 관계자

"펀드를 자기가 들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금융회사 추천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지만, 단순 투자손실이 아닌 선물환 계약 등으로 빚어진 소송은 지난 6일에도 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등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보였던 펀드 불완전판매 분쟁.

단순히 수익률이 올랐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난다면 불완전판매 논란을 다시보자는 움직임도 감지될 것입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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