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ㆍ허위광고 집중단속

화장품 과대ㆍ허위광고 집중단속

박상완 MTN 기자
2009.06.08 13:3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한 달간 자치단체와 함께 화장품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아토피 치료' 등 화장품의 과대ㆍ허위광고가 빈번해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를 비롯해 '자외선 차단제'와 의약외품 중 '데오드란트'의 무허가 판매와 표시기준 위반도 단속하고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수거검사를 비롯해 과대광고, 전성분 표시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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