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을 복권이나 담배, 칼 모양 등의 형태로 제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관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