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호 함부로 못쓴다

'KT' 상호 함부로 못쓴다

김경미 MTN 기자
2009.08.27 14:15

KT(54,600원 ▼1,200 -2.15%)가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KT'는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돼 KT그룹 관련 상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올해초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고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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