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사와 제약업체 간 뇌물을 주고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자 보건업계와 정부, 법조계가 모였습니다. 임원식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올 초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국내 모 제약업체.
이후 이 업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모 제약업체 / 관계자
"전체 사원 대상으로 공정거래의식 강화했고요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전 사후 모니터링과 같은 예방 행위를 통해 윤리적인 제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각 업체들의 이 같은 자정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한국제약협회 / 관계자
"그건 오늘 내일 한 게 아니에요. 2, 3년 전부터 도입했는데 꾸준히 해온 거에요. 그것했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줄어 들었다? 이런 걸 판단할수는 없는.. "
실제로 공정위는 제약업체 매출액의 15~20% 정도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동아제약(90,200원 ▼2,400 -2.59%)과유한양행(85,800원 ▼2,500 -2.83%)등 10개 업체가 불공정 거래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보건업계와 정부,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악습 근절을 위한 규칙과 윤리강령을 만들고 법으로 보완하기 위한 보건당국과 의약계의 첫 움직임입니다.
[인터뷰] 손명세 / 연세대 의대 교수
"제약계와 의료계의 이익이 갈등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법률로서 집행된다면 국민과 보건의료산업이 동시 생존할 수.."
의약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하루아침에 뿌리뽑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법조계 그리고 의약계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는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