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액정 배열 방식 적용..개구율 15%-응답속도 2배 개선
삼성전자(285,500원 ▲17,000 +6.33%)가 LCD 광원의 빛이 나오는 면적의 비율인 개구율(開口率)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LCD를 개발해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이 기술은 그동안 일본 샤프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기술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삼성전자는 특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화면의 측면에서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광시야각 기술(VA: Vertical Allignment)을 개선해 기존 제품(8ms)에 비해 2배 빠른 4ms의 응답속도에, 화면의 밝기는 500니트(nit)에서 550니트로 15% 개선된 116.86cm(46인치형)와 132.08cm(52인치형) 제품을 개발해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LCD의 액정을 수직으로 배열하는 VA 기술을 기반으로 광시야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액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해왔다. 샤프는 VA를 기반으로 한 배열방식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년간 특허 소송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V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개구율을 대폭 개선해 응답속도와 화면의 밝기를 향상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샤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특허논쟁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이 기술을 채용해 46인치형과 52인치형 제품을 양산하고, 연말까지 모든 제품에 채택할 예정이어서 특허논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고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양사의 분쟁은 2007년 8월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같은해 12월 미 무역위원회(ITC)에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패널 제조방법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됐다.
독자들의 PICK!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3월에 국내에선 샤프에 승소했다. 또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샤프의 LCD 특허가 기존 기술과 유사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 4건 중 2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를 낸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이 중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어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샤프가 지난해 1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4건 침해했다고 결정했고 오는 11월9일 본 판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