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3,800원 ▼40 -1.04%)은 조재연 이사 외 2인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주식 액면병합방식의 50%무상감자와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초록뱀은 변호사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산 기자
2009.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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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3,800원 ▼40 -1.04%)은 조재연 이사 외 2인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주식 액면병합방식의 50%무상감자와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초록뱀은 변호사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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