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권사, ‘펀드판매사 이동제’ 그림의 떡

온라인증권사, ‘펀드판매사 이동제’ 그림의 떡

김성호 기자
2009.12.17 11:01

이동신청시 영업점 내방..온라인증권사 1단계 시행에서 배제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되더라도 온라인 및 소규모 지점을 운영하는 증권사들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펀드이동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해 지점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사들은 사실상 펀드이동 고객을 수용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판매사 이동을 희망하는 펀드투자자는 원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이수판매사에 이동신청을 해야 판매사 이동이 완료된다. 이동시 환매 및 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동 후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판매사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원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수판매사에 이동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영업점에 내방해야 한다는 점이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이동제는 이수판매사 입장에서 새로운 펀드를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위해선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반드시 영업점 내방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증권사의 경우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계좌개설 업무 대행 외에 판매사 이동에 따른 업무처리 및 책임문제가 따르는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말 일반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매사 이동제에선 사실상 온라인증권사는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세제혜택펀드 등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 상품을 확대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증권사의 취급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온라인증권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인하효과인데, 타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온라인증권사를 배제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증권사 한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사의 특성상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대행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역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제도변경 과정에서 온라인증권사를 누락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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