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4000억원 기업도…" 상장폐지 '대란'

"시총 4000억원 기업도…" 상장폐지 '대란'

김동하 기자, 정영일
2010.03.24 16:14

(상보)네오세미테크·에이치비이에너지 등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제출이 막바지로 가면서 시가총액 4000억원이 넘는 네오세미테크 마저 퇴출 대상에 올랐다. 코스피 기업들도 강화된 감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실질심사까지 겹치면 상장폐지 '대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양전지용 잉곳생산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하한가로 추락한 현재도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는다. 전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27위 기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이루넷제넥셀 코레스일공공일안경유퍼트 지엔텍홀딩스 등 6개 코스닥 기업도 이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범위제한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넥셀과 코레스 유퍼트 지엔텍홀딩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의견거절 사유에 포함됐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코레스와 일공공일은 자본잠식률이 각각 202.13%와 140.68%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인에이치비이에너지는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도 공개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에이치비에너지에 대한 거래정지 기한을 연장시켰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달 12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루넷을 거래 정지시키고,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던 제넥셀코레스일공공일 유퍼트 지엔텍홀딩스는 거래정지 기간을 상폐사유 해소시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또 에버리소스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포네이처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인조인에너지도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답변 시한인 25일 오후까지 이들 종목들에 대한 거래도 정지시켰다.

관리종목인트루맥스(345원 0%)는 감사의견은 '한정'을 받았지만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가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제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트루맥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해야한다.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전날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른바 '한계기업'들은 마감 시한을 넘길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한 증시 관계자는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테마에 편승해서 오른 기업들 또는 신규 성장사업으로 확장해서 다각화한 기업들은 자금사정과 분식회계 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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