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 뒤 청구키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이번주 제출키로 했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9~10월 상장 예정으로 하반기 최대 공모주로 꼽히던 인천공항의 상장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천공사는 전일(13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거래소의 권유에 따라 예심청구를 늦추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다중의 투자자보호 등인 만큼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의 국회통과가 이뤄진 뒤 상장예심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인천공항측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후에 상장예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 소유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첫 단계로 인천공항은 올해 안에 정부지분 15%를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이에 따른 법령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공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제한(15%)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은 30%를 못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인천공항은 6월말이나 7월초 상장예심을 청구해 연말 경 상장이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기업은 심사청구 두 달 내 승인이 나는데 공기업은 수익구조나 재무구조가 좋아 승인이 빨리 난다"며 "6월 임시국회만 통과된다면 일정상 연내 상장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현안이 많아 6월에 가서도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인천공항의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