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에서 2년후로 기획재정부와 합의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부과가 2년간 유예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을 위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증권 매도 금액의 0.3%) 부과가 오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도 공사모펀드나 연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했으나 회의 결과 한 발 물러섰다.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조세의 경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과세의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비과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3년간 유예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고 양측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올해 예금자산과 보험자산의 운용 예상 수익률이 각각 0.07%포인트, 0.09%포인트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외국인의 프로그램 차익거래시장의 독점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점도 이번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후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월 말 45%로 급증했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같은 기간 79%에서 15%로 급감했다.
차익거래의 경우 주식 현물과 선물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내면 이익을 내기 어려워 국내 투자자들은 손을 놓다시피 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와 달리 거래세를 내도 남는 게 있어 차익거래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유일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국내 기관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마저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 차익거래시장이 외국인에게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년이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차익거래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의 장악력을 낮추려면 펀드의 차익거래에 한해서만 과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